동물 화장장 법규 개정 국회건의 등 현실적 대책마련 촉구
상태바
동물 화장장 법규 개정 국회건의 등 현실적 대책마련 촉구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2.0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주해남 의원 - ‘자’ 선거구 (연일읍,대송면,상대동)

 

오늘날 사회변화로 인한 독신인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는 반려동물 사체처리에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사망 장소가 동물병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할 뿐이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사체의 임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은 동물장묘업체들은 화장비용, 수의, 장례 대행, 유골함 등 각종 절차마다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 사설 장묘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차마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도 못해서 불법 매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하는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에 대해 포항시가 지금까지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포항시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안을 촉구한다.

첫째, 포항시가 동물화장장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한 국회건의 및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오늘날 동물 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체처리라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동물 장묘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고려 없이, 필요한 규제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 법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안건이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곳에는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물 장묘업 관련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할 것을 건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항시의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서게 된다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강덕 시장님께서 2019년 시정운영방향 3대 핵심전략 사업으로 경제 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실현을 꼽으며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으로 시정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다 공공동물 장묘시설의 건립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포항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