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처리비 등 70여 억…혈세낭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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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비 등 70여 억…혈세낭비 논란 확산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2.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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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소송’ 대법원서 기각

환경공단 상대 30억 여원 확정

포항시 남구 호동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설치된 포항음폐수병합처리시설 전경

수십억원의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해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 처리해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던 68억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억원 상당을 환경공단에서 배상받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포항시가 음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한 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1월 전격 기각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대구고법은 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68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포항시와 피고 한국환경공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환경공단에서 30억 8천여만원을 포항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건립된 음폐수처리장이 시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모두 처리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가동이 지속되면서 혈세 낭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설계 용량의 60%에 불과한 음폐수 54t가량(1일 기준)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처리 못한 나머지 26t에 대해서는 막대한 이중 예산을 들여 다른 지역에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1년 79억원을 들여 음폐수처리장을 건립하고도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2013년 18억7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설 보완에 나섰으나 처리장은 여전히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다.

문제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보완한 시설조차 정상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음폐수의 위탁 처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중 예산 낭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3년간 음폐수 외부 위탁 처리 비용과 탈수오니 처리비 등 포항시가 추가 부담한 운영비는 무려 70여 억원에 달해 당초 음폐수 처리장 건립 예산에 육박할 정도로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당시 포항시가 신중한 기술 검토보다 예산절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부실한 음폐수처리장을 건립한 것이 거꾸로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책임행정을 실현해야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립된 음폐수 처리장이 수년에 걸쳐 시설을 보완하고도 아직까지 정상 가동되지 않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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