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법안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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