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 대표 발의
평생학습권보장 사회 참여 촉진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교육센터 설치
경북에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명호 도의원<사진>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북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은 17만655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77개소 중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경북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을 규정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경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을 명시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이후 주간보호시설이나 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먼저 적극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일선 시군과 여타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