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지진피해지역 특별도시재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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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지진피해지역 특별도시재건’ 촉구”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4.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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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형 일자리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설 터
국내외 전문가 참여 ‘도시재건 자문위원회’ 구성

■ 이강덕 포항시장,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머리까지 삭발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1.15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포항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다”며“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시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을 촉구했다.

지열발전사업과 관련, 이 시장은 지금까지 지진 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시민들이 아직까지 공포감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가 사리진 포항 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포항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지진 도시의 오명”이라며,“정부는 안전 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 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 감소와 지가 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포항추진 청사진을 보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포항시 차원의 시민안전에 대한 새로운 실천 계획으로 △매년 11월 15일 ‘포항 안전의 날’ 조례 제정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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