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g 이하 참문어 내년부터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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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g 이하 참문어 내년부터 포획 금지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5.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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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박명재 의원, 내년 시행 밝혀

박명재 의원은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300g이하 ‘참문어’는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보호를 위해 과학적인 검토와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게 되고,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중레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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