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등 ‘조업정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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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등 ‘조업정지’ 초비상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6.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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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안전밸브 개방은 폭발사고 예방조치” 성명서

‘산업의 쌀’ 생산 제동 철회해야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쇳물을 뽑아내는 작업(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쇳물을 뽑아내는 작업(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전국 각지 제철소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조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철강업계는 적어도 2조원상당 피해를 볼 것을 예상하고 있어 조업정지 등 단순한 행정처분보다 업계 특성에 부합하는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의 쌀’인 철강의 생산이 멈추면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철강을 사용하는 수요산업과 관련 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행정처분 반대입장을 지난 6일 밝혔다.

자치단체의 조업정지에 대해 업계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 4일 “고로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라며 “성급한 행정처분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 브리더 가동은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안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 물질 배출구로 치부하지 말고, 경북도와 전남도는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정부의 ‘연쇄 행정처분 사태’ 는 제철소 고로의 블리더에서 나오는 잔류가스를 바라보는 업계와 정부 사이의 시각차 때문에 벌어졌다.

블리더는 고로 폭발·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 일상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니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대부분 수증기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돼 있지만 극히 소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2000cc 승용차를 하루 8시간 타며 총 10여일 동안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로가 10일 동안 가동을 멈추면 철강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고로 내부 쇳물이 굳은 이후 재가동을 하려면 내화벽돌과 철피 등을 뜯어내는 수리과정을 거쳐야 해기 때문이다.

포항, 광양 두 곳 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고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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