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들 적격여부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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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들 적격여부 일제 조사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6.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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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윤영란)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639명의 등록사항을 일제히 조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설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은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전산 조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자는 사전 계도 이후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이찬석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거래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업등록증 등으로 중개업 자격사항을 확인해야하며,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할관청으로 즉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앞으로도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또는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선량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권리를 신장해 올바른 부동산거래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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