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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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김희영
  • 승인 2019.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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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이혼한 50세의 여성으로서 약 9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할지요?
 

답 변    
파산은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단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신용·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등 참조), “총 채무액이 8,708,510원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내역도 그 채무의 대부분이 채무자의 전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로 할부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채무라는 것이고, 그 할부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 909,440원은 재항고인의 이동전화단말기 내지 이동전화사용료 미납금에 불과한 점, 재항고인은 48세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현재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 재항고인은 부양가족으로 현재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있다고 하나 자녀 3명이 모두 성인으로서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항고인은 자신의 주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소득 중 월 136,0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무의 내역 및 규모, 재항고인의 연령, 수입 정도, 가동능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1.25.자 2009마2183 결정).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위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귀하의 경우 채무액이 900만원 정도인 점,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상태라 보기 어려워 파산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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