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미적하던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특위 구성대신 각 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병합심사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위를 구성해 특별법을 만들자던 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며 당 차원에서 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한국당,바른당이 각각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여, 종전 특위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때에 비하면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에는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조사 결과 및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상정하더라도 여·야간 의견차이 및 산적한 법안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 제정에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은 독립기구로 두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이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키로 하자, 포항시는 곧 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결정해 준 것에 포항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미 제출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포항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