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편의청탁 금품제공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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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편의청탁 금품제공 징역 1년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7.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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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8일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7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포스코 부장 등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나쁘지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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