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4일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9차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는 사방협회 경북지부,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관계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다.
이날 심의 위원회에서는 도심․생활권 주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여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산사태취약지역 14개소를 추가 지정했고, 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방사업을 완료해 정목적을 달성한 48개소를 해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토록 돼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현장 예방단 집중관리 및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연락망과 대피소 마련 등을 통한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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