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지주들, 주거지 변경 반대’ 관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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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지주들, 주거지 변경 반대’ 관심모아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8.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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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동 자연녹지 2만 2천여평 “산림훼손·자연파괴 안돼”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이색 반대 귀추 주목

포항시가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중 자연녹지(임야)를 주거지로 지목 변경 시키는 계획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지주들이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임야 또는 자연녹지 지역의 땅을 가진 지주들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 기간에 주거지 등으로 지목 변경시키기 위해 대부분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야나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면 땅 값이 수십배로 높아져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야를 주거지로 변경하겠다는 포항시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임야 그대로 보존해 해달라는 지주가 있어 그 저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야 보존을 원하는 지주들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임야를 재정비안에 포함시켜 주거지로 지목 변경시키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내면에 의문이 남는다.

관심을 끄는 임야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산 1-1 번지, 산 2 번지 일대 7만5천629㎡ (2만2천878평) 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공고 제2019~259호)

포항시는 이 일대를 주거지로 지목 변경하기로 재정비안을 공고하고 심의 중에 있는데 그 임야 약 7천여평을 소유한 지주 A씨 등 몇명은 이 일대 임야를 보존해 달라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주는 “수십년에서 수백년된 소나무가 울창하고 이미 주변 곳곳에 개발이 이루어져 자연과 잘 어울리게 균형이 잡혀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산림을 훼손하는 자연 파괴는 해서 안된다”며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수십배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임야를 재정비안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거래로 로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사법기관의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또 지주들은 “시가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결정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외 추가 지역은 대부분 보전의 가치가 있다”며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서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현명하고 타당한 시정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들은 “재정비로 확장되는 지역은 남북으로 폭이 좁고 긴 형상이며 경사도가 심한 산림 지역의 중앙부(해발 47m)를 관통하는 경계를 가지고 있어 문제다”며 “개발할 경우 구역외 (동쪽) 경계부 지역의 울창한 소나무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고 녹지축이 단절된다”고 진단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 재정비 계획 구역은 울창한 산림 지역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경계로 심한 절토면이 발생되어 옹벽 등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개발 용지로 사용이 어려워 보전 용도로 밖에 계획 할 수 없어 사업비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 일대는 영일만 부품소재 공장 지역과 인근해 있고, 풍림 아이원, 삼성, e편한세상 아파트 등 1만세대 이상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인근이라 녹지 지역 보존이 더욱 절실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문제는 현재 양덕동 일대 주변에 주거지로 풀려 공터로 방치된 부지가 적지 않게 늘어나 있는데다 아파트가 밀집된 주변에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울창한 산림을 마구 훼손하도록 밀어 붙이는 재정비 사업 시책은 모순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풍림아이원 등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수만세대 아파트 주변에 울창한 녹지 공간을 훼손하려는 시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더욱이 재정비안에 포함된 임야를 절반 가량 가진 지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보존해 달라는 마당에 시가 이를 무시하고 재정비 사업을 결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임야를 지목 변경시켜 한탕을 노리는 몇몇 투기꾼들의 농간에 의해 수십년에서 수백년된 소나무 숲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도시 재정비 계획안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며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특혜를 주는 재정비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야를 주거지로 바꾸는 재정비 사업을 못하게 반대하는 일부 지주들은 주거지로 풀리는 것 보다 임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재산 가치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포항시는 개인들의 분분한 엇갈린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과연 보존과 개발의 가치를 놓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박승호 당시 포항시장이 도시재정비를 시행하면서 85만명 인구를 기준하여 130만평을 마구잡이로 풀어 큰 말썽이 됐었다.

그 당시 박 전 시장은 주거지로 풀어서는 안될 남구 송동 지역 등 특정인들의 임야 등을 주거지로 풀어주는 특혜를 준 재정비안을 시행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그 당시 과다한 특혜성 지목 변경 재정비안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등 그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까지 도시 균형 개발에 상당한 저촉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 2019년 재정비 계획안에서 주거지를 불과 20만평 밖에 계획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는 것도 2012년 당시 부당하게 풀어준 재정비안 때문에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박승호 전 시장 시절 계획 인구 85만 명을 기준으로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주거지가 지나치게 많이 풀리는 바람에 2030 도시기본계획 및 2025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을 주거지로 풀 수밖에 없는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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