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레저보트 영업 낚시가게 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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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레저보트 영업 낚시가게 업주 등 검거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8.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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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자신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상 낚시를 시켜준 포항소재 낚시가게 사장 A씨(52)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자신의 소유 레저보트에 낚시객들을 승선시켜 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고 새벽 시간대에 입항하는 등 단속을 피해 은밀히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레저보트를 이용해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게 될 경우 안전 시설물들이 미비하고,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어 승선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게 되고, 소형 보트를 이용 심야시간대에 은밀히 입출항하는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저해 사범으로 판단해 관련 첩보를 수집한 뒤, 끈질긴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불법 미신고 낚시어선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낚시 이용객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낚시어선 이용 시 신고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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