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시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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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시의원직 상실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0.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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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이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가 제기한 상고를 1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형량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따라서 이영옥 시의원은 곧 바로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영옥 후보자의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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