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흐름·주민정서와 엇박자 ‘주민 소환제’ 미비점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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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주민정서와 엇박자 ‘주민 소환제’ 미비점 등 보완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12.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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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성조 의원- 장량동
무소속 김성조 의원- 장량동

올 한해 회기 마지막 날을 맞아 한해를 되돌아보니 지난 한 달 간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의 가동을 반대하며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오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로서의 걱정과 본 의원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 달 내내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과정을 내내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고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상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07년5월25일부터 시행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은 다섯 차례의 개정 동안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그대로여서 지금의 시대 흐름과 주민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소환청구사유, 소환주체, 소환서명과정의 공정성 여부, 소환비용의 부담 등 주요 요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항지역에서 직접 주민소환제가 이루어지면서 겪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개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환청구 사유가 광범위하고 서명인 명부의 서명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사유가 포괄적이어서 주민소환 시도가 남발되고 서명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서명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다.

둘째, 소환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해야 한다. 민심이 정쟁에 이용돼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역 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할 때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자체에서 투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므로 주민소환제도의 투표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투표의 경우도 5억이라는 비용은 비용대로 사용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넷째, 투표 종료 후 주민 간 갈등 문제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이다.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109건이 추진됐지만, 투표로 이어진 것은 단 10건이며, 그 중 단 2건만 가결돼 실제 소환으로 이어졌다.

소환제를 실시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의견이 다른 주민들 간 갈등만 남긴 채 뾰족한 해결책은 얻지 못했다. 상처만 남기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이번 주민소환과 관련, 무엇보다도 집행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번 주민소환 과정을 교훈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앞으로 법령에서 소환이유와 절차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되면 투표 이전에 당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자체와 지역 의원도 겸허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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