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정기석)은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2천건, 4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세액이 구분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까지이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에서 납부가능하며,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폰뱅킹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창우 남구청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허세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270-6239)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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