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공원 조성사업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관련 법적 다툼에서 포항시가 승소해 민간공원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A사가 포항시와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의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B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상의 비공원시설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됐다며 사업신청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은 B사의 사업신청 무효사유 또는 제안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둘러싼 두 차례의 소송과 논란이 일단락되며 포항시의 공원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이미 소송 이전인 지난 2018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지만, 이와 달리 일각에서 지속적인 논란과 의혹을 제기함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사항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해소되어 다행이며, 일몰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학근린공원은 94만2천122㎡(약28만5천평) 규모의 토지매입비만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 대상 공원이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여 있다 오는 7월이후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에 나서게 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고 재정이 열악한 포항시가 나서서 토지보상비 및 개발비용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시는 민간업자가 공원개발을 하고 대상부지의 80%를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0%는 주택용지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양학공원의 항구적 보존 및 공원시설을 조성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 9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공모 실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 내 경관보행교,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체육센터, 문화센터 및 포항 철길숲을 연계한 산책로 등 명품테마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학공원의 경우 전체부지의 18%가 비공원시설로 조성되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J아파트와의 이격거리도 최대 100m로 띄워 신규 주택의 건설로 기존 주택의 조망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 도심지 근린공원 중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공원은 양학공원(94만2천㎡),학산공원(35만8천㎡),환호공원(83만1천㎡) 등 3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