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새마을금고 이사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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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새마을금고 이사장 제재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2.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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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면직처리로 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직원 성추행 물의를 빚은 포항 A새마을금고 B이사장에 대해 지난 4일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같은 제재조치로 B 이사장은 4일부로 면직처리 돼 직무가 정지됐다.

포항여성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추행 가해 이사장에 대해 새마을금고에서 임원 개선 공시를 내린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포항여성회와 청림동 주민대책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박은주 포항여성회장은 이번 승리는 그동안 청림동 주민들께서 당신들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의 명예를 지키고,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항 지역에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 2016년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포항 A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출마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포항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6개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11, 성추행가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가해자 즉각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1121 성추행 가해자가 포항A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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