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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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3.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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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나, 대부분의 법인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시군에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및 위택스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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