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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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 지원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4.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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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한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난달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학원, 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대 취약분야 종사자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일례로 소득 25~50% 감소는 10일 25만원, 50~75% 감소는 15일일 37만5000원, 75~100% 감소는 20일 50만원이다. 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해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선정한 취약업종은 학원 강사, 방과후학교 및 학습지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관광여가업 종사자, 운송물류업 종사자, 보험 및 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 등이다.
경북도는 특히 간병 및 요양보호사 등 4000여명의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료현장에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7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9일부터 도와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이 지원은 예산 소진때까지 한정적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 심의 후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공고로 지원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소중한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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