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선출 규칙 개정, 후보등록·정견발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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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단 선출 규칙 개정, 후보등록·정견발표 도입해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6.1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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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장량동)
김성조 의원 (장량동)

저는 오늘 포항시의회 의장단과 구성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돼 지방자치제가 다시 우리의 역사적 현실로 나타난 지 벌써 30년째가 된다.

성년기를 맞이한 지방의회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도 대단했다.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지난 기간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예산의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민의견반영 등의 기능수행을 통해 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을 존중하는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

첫째, 의장단 구성 실태를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의회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는데 선출방법은 후보자 없이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교황선출식 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선출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고 있다. 종전의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다.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1일전~일주일전까지 서면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명문화했으며, 또는 임의규정으로 선거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5분이내 규정가능)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거)

둘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운영실태를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부단한 건의와 지적에 따라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에서 교황선출방식의 투표제도를 폐지하고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이하 경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20146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서울의 강동구의회를 비롯해 48개 의회에서 의장단선거 시, 경선제를, 3개 의회가 후보등록만을, 그리고 24개 의회는 정견발표제만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51개 의회(포항시의회 포함)는 아직도 교황선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의회가 후보등록 또는 정견발표 신청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정해 현실적으로 경선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소속의원은 물론 후보자들은 선출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언론기관에까지 객관적인 사전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포항시의회 제2정당(의원10)과 무소속(의원 3인이상) 의원을 구성원으로하여 의회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포항시의회 규칙을 개정(변경)토록 건의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이 내용을 확대해석하면 향후 포항시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제1안 정당추천시스템이고,

)의장은 의회 내 다수당에서 추천받은 자가 의장이 되고 나)부의장은 제2(민주당, 무소속) 추천받은 자로 한다. )상임위원장도 1~2석 추천돼야 한다.

2안 내부결정시스템의 경우

)의장은 의회 내 다수당 최다선자, 연장자를 원칙으로 한다.

)부의장은 의회 내 제2(민주당, 무소속) 내 최다선자 최연장자를 원칙으로 한다.

)상임위원장 1~2석은 배분 추천돼야 합니다.

의회 규칙개정이 최소한 1년전 협의해 선거제도를 만들어놓았어야 했는데 시의회 교섭단체구성()은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셋째, 지방의회가 부활해서 운영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아져 가고 있다.

그중에서 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서 나타난 갈등문제가 특히 지난 포항시의회 8대 전반기 선거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토록 중요한 지방의회를 지금까지 실망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의회가 바로서야 지방자치도 바로서고,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결국 국가도 바로 선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면서 올해 7월에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장단선거(상임위원장 포함)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포항시의회도 획기적인 변화가 당과 당을 떠나 능력과 자율적인 변화와 개인의사 존중으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회 교섭단체구성, 회의규칙이 개정돼도 양당간 협의체가 안되면, 경북도의회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조례가 된다.

8대 후반기 의회 선거는 시민이 바라보고 있으므로 눈높이에 맞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의원님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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