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3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결혼·예물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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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3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결혼·예물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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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전처인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희 사이에는 성생활과 성격차이 등으로 여러 갈등이 생겨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수 천 만원 상당의 예물을 주었으며, 대신 결혼식 비용과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결혼·예물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 남편의 성생활 장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여성은 수 억원대의 결혼식 비용과 명품가방 등 예물을 돌려줘야 할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20141867, 20141874사건에서, "약혼이나 결혼을 위하여 교부된 예물 · 예단 등은 모두 혼인을 약속한 당사자 등이 성실히 혼인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수수되는 것이므로, 그 반환의무의 존부는 혼인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형성 여부 내지 이를 위한 당사자의 혼인의사 존부를 무겁게 고려함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특히 결혼식은 남녀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위한 의식으로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논리적인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할 만큼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그 지출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생활에 임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책임으로 처음부터 혼인관계의 실체조차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65506)에 따르면, 약혼의 경우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바,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에 이른 후 3개월 남짓 동거하면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고로부터 결혼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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