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오지급 대법원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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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오지급 대법원앞 ‘1인 시위’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7.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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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9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상고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대법원 202037116)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그동안 한미장관측은, 지진피해로 인한 포항시의 재난지원금 오지급에 대한 소송을 재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포항시가 ()SM구조안전진단에 의뢰해 실시한 한미장관맨션아파트에 대한 구조물안전성검토 결과는 아파트 4개동 모두‘C등급(미흡)’으로 나와 소파로 인정돼 한미장관 세대주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미장관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포항시가 의뢰한 업체와 동일한 ()SM구조안전진단에 재차 의뢰해 아파트 가···4개동 중 가동·라동은 ‘E등급(불량, 전파)’으로 판정받았고, 나동·다동은 ‘D등급(미흡, 반파)’으로 판정받았다.

이 두 가지 판정의 차이는, 구조물안전성 진단에 있어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했는가 아니면, 내진성능평가를 제외했는가의 차이다.

, 포항시가 의뢰한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제외시켰고, 한미장관이 의뢰한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것이다.

포항시는 30년 전 한미장관맨션아파트 설계당시의 기준에 따라 1988년 건축구조기준에 의거 구조물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한미장관 측은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현행기준 KBC 2016에 의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구조물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미장관 비대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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