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사 부지 흙·모래 불법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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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사 부지 흙·모래 불법매각 의혹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7.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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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지정 사토장 이외 지역으로 반출 조사
사진은 송도 연안정비 조감도
사진은 송도 연안정비 조감도

포항시 북구청사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모래와 흙 수천을 공사업체가 외부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하도급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5천여를 몰래 빼돌려 거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시가 사토용 모래 10의 불법 반출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시는 감리단과 함께 장부상 모래 반출·입 양과 실제 현장 모래양을 비교하는 등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모래 불법 반출 의혹이 불거진 후 현장 감리단은 지난 7일 트럭 1대가 지정 사토장 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포항시에 보고하자, 시는 지난 10일부터 공사를 임시 중단했다.

공공사토장은 영일만산단과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등 7곳이고 민간사토장은 청하 덕성리와 덕장리 등 2곳이다.

당초 시는 옛 중앙초 부지에서 나오는 양질의 모래는 송도백사장 복원사업에 활용하고 불순물이 섞여 품질이 떨어지는 흙과 모래는 주변 농경지 등 9곳의 지정 사토장에 옮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청하로 보내기로 한 모래 중 일부가 부산 등 지정 사토장 이외 지역으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시는 10일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6월초 엣 중앙초 모래가 오래전 바다에서 밀려온 양질의 모래로 간주하고 송도해수욕장 복원에 사용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사토장 2곳에서 나오는 모래 등을 관내 9곳의 공사장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면서 "이외에 나가는 것은 불법이며, 유출 의혹이 제기돼 반출·입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모래 불법 유통의혹이 일자 포항시의 모래 반`출입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감리단이 모래 반출입 확인도장만 받아도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단순히 모래 운송기사가 반출입 송장을 작성하면 감리단은 나중에 송장만 확인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불법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부터 북구 동빈1가에 위치한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 13700에 지하 1, 지상 9층의 북구청사와 문화예술팩토리를, 덕산동 옛 북구청 부지 6996에 지하 1,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등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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