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에만 ‘6700억’…부동산 세금 폭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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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년에만 ‘6700억’…부동산 세금 폭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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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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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
1주택·다주택자 종부세율 6.0%까지 인상하고
개인·법인·1주택자·다주택자 안 가리고 ‘칼’ 대
전문가는 혹평…“세제 강화로 집값 못 잡는다”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 보유 과세 강화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6700억여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걷힐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앞서 발표한 7·10 대책의 과세안이 그대로 담겼다.

먼저 개인의 경우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올린다. 기존 0.5~2.7%에서 0.6~3.0%0.1~0.3%포인트(p) 올린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3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이 확 커진다. 과세 표준에 따라 0.6~3.2%에 불과했던 종부세율을 1.2~6.0%0.6~2.8%p 인상한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선은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양도세도 상황은 비슷하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의 양도세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되팔 경우 내는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높인다. 기본 세율을 부과했던 1~2년 보유 주택에는 60%의 세율을 물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씩 올린다. 10%p의 중과세율만 부담하면 됐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앞으로 20%p, 20%p를 부담했던 3주택 이상자는 30%p를 물어야 한다.

오랜 기간 보유한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기준)의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는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팔 경우 앞으로는 장특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다주택자 등 양도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분양권을 포함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 종부세율을 개인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단일로 적용한다. 조정 대상 지역 1주택(2주택)자에게는 3%, 조정 대상 지역 2주택(3주택)자에게는 6%.

법인 보유 주택에 6억원까지 적용하던 종부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함께 없앤다.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장기(8)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하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삭제하고,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차익에 물리는 추가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에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가 예상한 세수는 6655억원(순액법 기준)이다. 이듬해에는 2178억원이 추가로 들어올 전망이다.

개인·법인, 1주택자·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세제 전반에 칼을 댔다. 그야말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이를 두고 민간 전문가들은 혹평을 쏟아낸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집값은 못 잡는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를 높여서 잡을 수 있는 주택은 과세 표준 구간 상단에 있는 일부뿐이라는 얘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주요 선진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자금을 막을 방법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얼캐스트) 리서치팀장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정부는 전국 주택 보급률 등 수치를 내세우며 '한국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전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역세권의 교육·주거 환경이 좋은 서울 시내 주택은 한정돼있다"면서 "이런 수요를 맞출 만큼 주택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는 한 집값은 잡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 이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세제 손질이 오히려 서울 및 강남 집값 고공행진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1채만 남기고 팔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가격이 덜 오를 것 같은 주택을 파는 것이 당연지사다. 그러면 서울·경기 중에서는 경기를, 서울 안에서는 비강남을 팔지 않겠느냐. 강남과 서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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