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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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해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7.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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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읍 주민들 1천 여명 시위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가 22일 오전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열렸다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가 22일 오전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열렸다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포항시민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흥해읍 주민 등 시민 1천여명은 지난 22일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앞서 11·15 촉발지진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포항지진은 정부의 관리 부재로 야기된 인재인만큼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직 배·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궐기대회 박성환 추진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보·배상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피해구제를 받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라는 순수한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강창호 흥해개발자문위원장은 “11·15 촉발지진으로 흥해읍 주택의 95%가 지진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들이 이주해 도심 상권이 붕괴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세금 69억이 들어갔는데 신한캐피탈이 시추기를 단돈 19억 원에 파는데 아무런 제지도 못했다면서 지진 진상 조사를 위해서 흥해주민들은 철거를 못하게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가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 배·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백 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 한다""이번 개정안은 피해범위와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재산피해와 신체피해, 일실 소득 등 실질적 보상을 위한 중차대한 것이지만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허울뿐인 시행령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흥해읍을 가로지르는 7번 국도를 따라 시가행진을 벌였다. 일부 주민들은 7번 국도 흥해 마산네거리 지점 도로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1시간가량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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