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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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지진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8.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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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지원금 한도, 비율 폐지, 시추기 보전도 요구
“100% 피해구제와 촉발지진 증거보전 최선 다할 것”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성윤모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터무니 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라며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 내 시추기와 관련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시추기 보전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부지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심부지진계 설치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 예산도 서둘러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진 피해주민의 모든 피해가 100% 구제받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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