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 속 수상오토바이 3명 검거 과태료부과
상태바
풍랑 속 수상오토바이 3명 검거 과태료부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8.08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6일 기상특보 발효 중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한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6일 오전 9시부터 동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1050분께 관내 해안순찰 중 영일대 앞 해상에서 운항중인 A(63)3명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운항규칙)에 따으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