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포항 무시 …” 지진특별법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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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포항 무시 …” 지진특별법 공청회 파행
  • 기동취재팀
  • 승인 2020.08.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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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장관은 커녕 4·5급 직원들 보내 ‘의견 수렴’ 시늉만” 강력 항의
“포항출신 국회의원들은 산자부 장·차관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없나…” 격앙
“피해지원금 지급한도 폐지·100% 지급 반영될 때까지 강력 투쟁”
지난 6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시민들의 항의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6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시민들의 항의로 사실상 무산됐다

“포항 출신 국회의원들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급 한명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나요.?”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절규다.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사업이 5.4 규모의 지진을 촉발시켜 (2017년 11월15일) 포항이 초토화 된지 3년이 다 돼 가는 마당에 특별법 피해 지원책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피해 한도를 70%로 정하는 등 산자부가 지역 차별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개최 40분만에 무산됐다.

이날 산자부 소속 4·5급 직원(TF 팀장,사무관)들이 참석하여 지원금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 등에 대한 옹색한 설명을 형식적으로 늘어 놓다가 화가 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공청회가 중단 됐다.

이는 산자부가 최소한 실 국장급이라도 공청회에 참석시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반영 시키도록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데서 발단 됐다.

한 시민은 “지역 국회의원이 지진 피해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했다”며 “산자부 또한 권한도 없는 4·5급 직원들을 내려 보내 무성의한 공청회를 개최 한 것은 결국 포항과 피해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비춰졌다”고 비난 했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 달라는 시민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재 공청회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 주민 500여 명이 참석 했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주민들은 산자부의 서기관(4급)·사무관(5급)이 출석한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지역 차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70% 지원 한도를 폐지하고 당장 100% 지원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산자부가 지진 특별법 제14조에 규정한 것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 주민들은 피해 지원금 100%를 지급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 했다.

한 포항시민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해 산자부가 지역을 홀대한 행위는 지역 정치인들이 정부 대응을 처음부터 잘못한 탓이 크다”며 “배·보상이 빠진 껍데기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에 4·5급이 참석한데서 포항을 얕보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이 정부 사업으로 벌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으나 정부의 진정한 사과는 커녕 지진 발생 3년이 다 되가도록 갈등 속에 실질적 지원책이 겉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 했다.

범대위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 사업을 벌이다가 전라도 한 지역 도시에서 지진이 촉발돼 포항처럼 초토화가 됐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배·보상이 빠진 껍데기 특별법을 제정 했겠냐”며 “게다가 산자부가 피해 지원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70% 한도를 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들이대는 행위를 함부로 못했을 것”이라며 무능한 지역 정치인들을 빗대 꼬집었다.

사실상 지진 피해 주민들과 시민단체, 범대위는 지난 3년간 정부를 상대로 지진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사비를 털어 수차례 상경하는 등 지금까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시에 올라가 산자부 장관 또는 차관 면담을 요구 했으나 문전 박대 당했고, 지난 6일 공청회가 무산되자 정부를 상대한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등 피해 주민들이 외롭게 고군 분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공청회는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2회 이상 피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산자부의 약속에 따라 포항시가 장소를 제공하여 실시된 공청회다.

산자부 관계자와 피해 조사 전문가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공청회를 통해 설명하고 참석 한 피해 주민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눠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지진 피해주민대책협의회는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분명 지역 차별”이라며, “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100% 지급이 반영될때까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비난에 대해 김정재 의원측 한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소식을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전해들은 적이 없어 참석을 못한 것이다”며 “그 당시는 국회가 열렸다”고 해명 했다.

범대위 한 관계자는 “김의원 측이 지역구에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지진 피해 주민들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로 들린다”며 “산자부가 포항에서 가진 지진 피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공청회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몰랐다는 자체가 믿을 수 없고, 만약 산자부가 공청회 개최를 지역 국회의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무시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기자가 김병욱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번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포항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 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검토가 된다.
본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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